작은사랑나눔소개
정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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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단체는 사회의 소외계층(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독거노인,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시민단체로 명칭은 “작은사랑나눔
운동본부” 라 칭 한다.

제2조(소재지) 본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지역에 시. 군. 구 지부사무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단체는 현대 사회의 경제적 요인으로 가정이 파탄되고 이로 인해 결손아이들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생활비지원 또는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지원 등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능기부를 통하여 함께 공존하며 생활 하는 사회복지 증진에 앞장서며 개개인이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여 함께하는 사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 실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작은사랑나눔운동본부”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사회복지사업(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불우청소년, 장애인, 소외계층 등 지원)
2. 노인, 청소년 기술양성교육사업(취업 또는 창업)
3. 아동, 청소년 바른 성장 체형교육사업
4. 국제 복지 교류 지원 사업
5.본 단체홍보를 위한 출판사업(간행물, 주간지 등)
6.기타 본 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활동과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단체의 회원은 단체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단체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대표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1.본 단체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본 단체의 회원으로서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작은사랑나눔운동본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  표  1인
2. 이  사  5인(대표 포함한다)
3. 감  사  2인
4. 필요에 따라 명예총재 및 회장단, 고문단을 둘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임)
1.임원의 선출은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야 하며 전임자들의 재신임 여부를 확정하고 이를 확정할 수 없을 시에는 정회원으로 6개월 이상 활동한 정회원 중에서 대표 또는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대상으로 투표를 하여 결정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본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제한)
1.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2.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회장 및 부회장)
1.본 “작은사랑나눔운동본부”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회장, 부회장을 둘 수 있다.
2.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표가 추대한다.
3.회장 및 부회장은 본 단체 대외적인 활동에 적극 자문 ? 지도한다.

제15조(상임이사 및 사무총장)
1.본 “작은사랑나눔운동본부”의 목적사업을 위해 상임이사를 둔다.
2.상임이사는 본 단체 목적사업을 전담한다.
3.상임이사는 본 단체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가 선임하여 임명한다.
4.사무총장은 단체의 사무국을 총괄관리하며 이사회를 걸쳐 대표가 임명한다.
제16조(임원기간)
1.임원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감사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1.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본 단체의 재산상황을 감시하는 일.
②제1호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    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③제2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④본 단체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대표에게 의견    을 진술하는 일.

제18조(임원보수)
본 단체의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상근(대표, 상임이사, 사무국장, 간사)임직원은 보수를 지급하고 외 임원은 활동 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약간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대표권한 대행)
1.대표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표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2.대표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대표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최고의 의결기관이며 이사 및 회장, 부회장, 회원대표로 구성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며 대표가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대표가 소집한다.
가.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다. 정회원 1/5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4. 대표는 총회소집 7일전까지 일시, 장소, 목적 등을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한다.

제21조 (총회의 결의사항) 총회의 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의 개정
2.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준비금 및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5.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6. 단체의 합병, 분할,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대표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2조 (총회의 의결정족수와 의사록의 작성)
1. 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제23조 제1호와 6호에 대한 결의는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재적정회원 3/4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3. 재적정회원의 총회에서의 결의권은 평등하며 재적정회원은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총회의 의사록은 이사회에서 작성하며 의사록에는 회의진행, 내용, 결과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임원이 서명한다.

제23조 (부서)기타 운영기구
1.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단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체는      부서를 둘 수 있다.
2. 각 부서의 업무분담, 직제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별도     로 정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25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서 운영에 관한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업무 집행 상 필요한 사항

제26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가.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이사회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대표는 이사회 소집 7일전까지 일시, 장소, 목적 등을 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대표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7조 (의결정족수와 의사록의 작성)
1. 이사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이사회소집이 여의치 않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3. 이사회 참석이 불가능한 이사는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의사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의사록엔 회의내용, 진행, 결과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임원이 서명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 (수입금)
본 단체의 재원은 회원들의 후원금과 회비, 민간후원단체 및 정부기관의 지원금,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기타 협회의 운영에서 얻어지는 제 수입으로 충당한다.
단 본 단체의 목적에 반하는 지원금은 일체 받지 않으며, 본 단체의 기본 취지에 합당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9조(운영기금의 공지)
본 단체의 운영기금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연간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정기총회 시 공고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0조(회계연도)
본 협회의 활동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며 12월 말일로 종료한다.

제31조 (예산)
이사회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32조(결산)
본 단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결산)
이사회는 매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1. 사업보고서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잉여금 처분계산서

제7장  온라인 매체

제35조 (웹 사이트)
본 단체는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회원의 가입, 교육, 자료의 공유, 의견수렴, 홍보 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웹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 할 수 있다.

제36조 (이용자격)
회원은 누구나 본 단체의 웹 사이트를 이용 할 수 있다. 다만 웹 사이트 이용과 관련한 시행규칙을 별도로 두어, 이용자격의 등급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등급별 이용공간을 제한 할 수 있다.

제37조 (이용의 제한)
본 단체의 웹 사이트를 이용함에 있어서 정관 제 9조,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관련법규(통신법 등)를 위반한 자는 본 웹 사이트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해당 게시물은 본인의 동의 및 사전경고 없이 삭제 할 수 있다. 또한 불법 또는 허위 게시물로 인한 단체나 개인의 명예훼손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시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38조(지적 소유권)
본 단체 웹 사이트의 게시물 및 의장(상호, 상표권을 포함)에 관한 지적 소유권은 본 단체에 있다.


제 8장 정관개정

제39조 (정관의 개정)
대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관의 개정이 필요시 총회를 소집한다.
1 .이사회의 의결로써 요구할 때
2 .재적정회원 1/3이 연서하여 요구할 때

제 40조 (개정금지사항)
총회의 의결로도 그 개정을 금하는 사항은 별도로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 9장 해 산

제41조(해산)
1. 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산한다.
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였을 때
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단체의 등록이 직권 말소된 경우
2. 총회에서의 해산결의는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재적정회원 3/4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해산 결의 시에는 이 사실을 해당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단체의 해산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2조(재산처리)
 단체 해산 시 채무변제후의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제10장   보 칙

제43조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지침 등은 시행규칙에 별도로 정한다.

제 44조 (보고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매 사업 년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
2. 수지결산,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제 45조 (준용)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비영리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법령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을 준용한다.

            
  부       칙

 제 1조 이 정관은 공고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제 2조 이 정관에 의거하여 시행규칙을 둘 수 있다.


 제 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작은사랑나눔운동본부”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비영리민간단체
작은사랑나눔운동본부

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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